금융당국, 금융위 출신 이명호 예탁원 사장 '제식구 감싸기'?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주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만 이번 제재심에서 쏙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9일 오후 제재심을 열고 옵티머스 사태 관련 첫 제재심에서 징계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제재심은 이날 예정됐지만 하루 연기됐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논의가 이뤄진다. 사무관리회사인 예탁원만 이번 제재심에서 빠지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NH투자증권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하나은행, 예탁원 등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 중 정 대표는 ‘3개월 직무정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수위의 징계안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및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려진 징계 수위를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중징계가 통보됐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다만 이번 제재심에서 예탁원만 쏙 빠지면서 금융당국이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등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예탁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며,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금융위 출신이다. 

최근 금융위는 예탁원의 옵티머스 사태 책임론과 관련해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예탁원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법령해석을 내놨다. 

펀드는 법적 형태에 따라 ‘투자회사형’과 ‘투자신탁형’으로 나뉘는데,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사무관리회사는 투자회사형 펀드의 사무관리 업무에만 적용될 뿐, 옵티머스펀드와 같은 투자신탁형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탁원이 확인 절차만 잘 수행했어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사기행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옵티머스 사태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비교적 안정된 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할 것처럼 설명해놓고 실제로는 부실채권에 투자해 약 5000억원의 환매 중단을 일으킨 사건이다. 

예탁원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모사채의 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달라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청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줬다. 이에 판매사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혼란을 빚게 했다.

예탁원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비상장회사인 라피크, 씨피엔에스,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 사모사채를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 매출채권 등으로 종목명을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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