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과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인 23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불완전판매 사례 3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이같이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본 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각각 결정됐다. 분조위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 분쟁마다 상황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가감하게 된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과 은행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한편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나온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검찰에서 라임펀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배상비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