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300 차량 2만 9769대 과다연비…차주에 경제적 보상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153개 차종 25만 2065대에 대한 리콜 개시와 함께 연료소비율(연비)이 과다하게 표시된 E300 2만 9769대 소유주에게 경제적 보상을 실시한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 벤츠 E300 2만 9769대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돼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상 신청이 가능한 차량은 지난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9월 19일까지 판매된 E300 차량으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과다 표시된 연비(0.2㎞/ℓ)×연간 평균주행거리(2만㎞)×고급 휘발유 가격으로 산정해 보상금을 책정할 예정이다.

또 해당 차량을 중고차로 구입했거나 양도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량 보유 기간을 고려해 보상액이 책정됨에 따라 차주별로 보상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E300 4MATIC 등 153개 차종 25만 2065대(판매이전 포함)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차량 충돌로 인해 통신장치의 전원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차량의 위치 정보가 벤츠 비상센터로 잘못 전송돼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한다.

이외 AMG GLC 63 4MATIC 등 2개 차종 256대는 스타트 모터의 전원공급배선이 모터 본체와의 간섭으로 배선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한편 E300 4MATIC 등 153개 차종은 3월 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AMG GLC 63 4MATIC 등 2개 차종은 2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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