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5가구 가운데 1가구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은 2012년 356억원에서 2013년 364억원, 지난해 38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임대료 체납율은 가구 수 기준으로 2012년 21.9%에서 지난해 18.9%로 다소 줄었지만 전체 5가구 가운데 1가구가 여전히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의 체납율이 23.2%로 가장 높다. 이어 인천(21.2%), 전남(20.7%), 경기(20.5%), 충북(20.3%) 순이었다.

체납 등에 따른 강제퇴거 건수는 2012년 114명, 2013년 125명, 2014년 144명으로 매년 10% 이상 늘었다. 

박수현 의원은 "공공임대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음에도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 경제가 살기 어려워졌다는 증거"라며 "강제퇴거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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