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보험 요양 청구액 520억···추가청구 급증 가능성
'대주주 부당지원' 한화생명은 최근 중징계 불복 행정소송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당국의 중징계 확정을 앞두고 있는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제재 안건이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3월 중 제재안이 확정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리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을 금융위에 건의한 바 있다. 

기관경고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고, 과징금·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금융위 의결 이후 이들 제재는 합쳐서 한 번에 통보된다.  

삼성생명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문제였다.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직접치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약관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불거진 바 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이 암에 대한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업계에선 금융위 의결 단계에서 중징계가 경감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삼성생명이 중징계 확정 이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9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청구소송의 상고(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삼성생명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금전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도 행정소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삼성생명에 청구된 요양병원 암 입원비는 총 520억원 규모다. 삼성생명은 이 중 280억원에 대해서는 암의 직접치료를 위해 필요한 입원이라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남은 금액은 240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추가로 지급해야 할 암 보험금이다. 이번 제재를 근거로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비 청구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중징계 탓에 삼성생명뿐 아니라 계열사까지 신사업 진출 길이 막혔다는 점도 골칫거리다.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앞서 금융위는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삼성카드는 지난 2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다른 카드사와의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됐다. 

한편 삼성생명보다 먼저 중징계를 받은 한화생명(088350, 대표 여승주)은 최근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화생명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과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으로 기관경고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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