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경고' 박정림 대표 이미 연임 성공
'직무정지' 나재철 회장은 사퇴 압박 불가피

박정림 KB증권 대표(왼쪽),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각사 제공)
박정림 KB증권 대표(왼쪽),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각사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의 제재 확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향후 현직 최고경영자(CEO)들의 거취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리고,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결정했다. 수십억원의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를 내렸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경고’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향후 몇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제한받는다.

업계에선 금융위 의결 단계에서 징계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은 낮은 만큼, 중징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관심은 자연스럽게 중징계를 받은 현직 CEO들의 향후 거취로 모아지고 있다. 

박정림 대표의 경우 이미 1년 연임에 성공한 상태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박 대표의 징계 수위를 기존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춰 결정했고,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연임은 자유롭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 대표의 문책경고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남은 임기를 채우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무정지를 받은 나재철 회장은 사퇴 압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회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앞서 금투협 측은 금감원 제재심 결과가 나온 직후 나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가 민간 유관기관인 금투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의 주요 판매사로, 라임펀드 설계부터 판매까지 모두 나 회장이 대신증권 대표로 재직할 당시 이뤄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겐 주의적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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