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서울특별시 금고 입찰 과정에서 출연금을 과다하게 제공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징계인 ‘기관경고’와 과태료 약 21억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은행에 은행법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 9명은 견책 또는 주의 제재를 내렸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이 100년 넘게 독점해왔던 서울시금고 운영권이 신한은행에 넘어가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 지정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1000억원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금감원은 이 비용 중 약 393억원은 시금고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데도 재산상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은행법은 은행의 부수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신한은행은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서울시금고 입찰 참여를 위해 제공할 출연금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전산구축 비용을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만 반영했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가 약 333억원이 과다 산출되는 등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신한은행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대주주 신용공여 시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수수료 등 부대비용 허위공시 등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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