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 부회장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한 매체가 보도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보도에 이같이 반박했다.
또 입장문을 통해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드린다"며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투약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해당 병원장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보도는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길연경 기자
besound24@koreastock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