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 부회장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한 매체가 보도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보도에 이같이 반박했다. 

또 입장문을 통해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드린다"며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투약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해당 병원장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보도는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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