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나선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 LH 직원들이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은행권 특정 지점’은 농협중앙회 단위조합 가운데 하나인 북시흥농협이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상당수 LH 직원들이 이곳에서 수억원씩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금감원은 조만간 현장조사를 통해 대출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자체 조사 결과 북시흥농협 대출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농협 측은 담보대출비율(LTV) 한도인 7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대출 심사과정에서 실제 농사를 지을 가능성이 희박한 LH 직원들의 농지담보대출 신청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도시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LH 직원이 농지담보대출을 받았는데도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등 내부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한편 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규제 방안 중 하나는 LTV 축소다. 현재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의 LTV은 40~70%다. 은행권은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이다. 이번 신도시 투기 의혹도 LH 직원들이 이런 틈을 노리고 지역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을 것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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