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공정위 불공정매각 불허해야"…6월30일 까지 마무리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조선3도크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조선3도크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현재 국내외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민 10만여 명이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심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16일 대우조선지회, 금속노조, 거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우조선 매각반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년을 끌어온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을 전면 철회시켜 내기 위해 10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발표 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던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설명과 달리 현재 2년 넘게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노조는 “재벌들의 자신감과 달리 명백한 독과점 문제에 부딪혀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면서 대우조선과 지역경제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이 얼마나 졸속적이고 재벌만을 위한 특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듯 코로나 19 상황과 3주라는 짧은 기간에 진행된 10만 서명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타올랐고 10만을 훌쩍 뛰어넘는 서명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불공정한 재벌 특혜 투쟁은 대우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고 있음을 10만 지역민 서명지가 증명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민심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불공정한 대우조선매각을 선제적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경남도청에 이어 오는 17일 공정위 천막농성에 돌입한 뒤 향후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대우조선매각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9년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국내외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되면서 인수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당초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 계약은 계약 체결 후 12개월 이내 완료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심사 지연 등으로 인수합병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인수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연장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 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9년 10월 카자흐스탄, 2020년 8월과 12월 싱가포르와 중국이 각각 승인한 상태로 수정된 계약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기업결합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