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신한·현대·KB국민카드 등 102명 적발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신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던 카드사 모집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신한·현대·KB국민카드 등 4개 카드사 모집인들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한 회원 모집 △길거리 모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제재를 받은 곳은 삼성카드로 39명의 모집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예를 들면 삼성카드 소속 모집인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연회비 1만원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연회비의 20배가 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했다. 신용카드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등 사례들도 적발됐다. 

삼성카드 뒤를 이어 △신한카드 31명 △현대카드 17명 △KB국민카드 15명 등의 모집인이 불법 모집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금감원 제재에도 여전히 이같은 불법 모집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제재 수위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2월에도 삼성·신한·KB국민·우리·하나·롯데카드 등 6개 카드사 모집인 235명에 대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삼성카드가 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카드 56명 △롯데카드 46명 △KB국민카드 27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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