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측과 박철완 상무 측 주주권 확보 위해 '충돌'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상무(좌), 박찬구 회장(우) / (사진=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상무(좌), 박찬구 회장(우) / (사진=금호석유화학)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 개인 최대주주이자 임원인 박철완 상무와 박찬구 회장 측이 주주 확보부터 심상치 않게 부딪치고 있다. 당장 박 상무 측은 사측의 비윤리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사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17일 박철완 상무 측은 “금호석유화학이 최근 주주들을 상대로 위법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상무에 따르면 앞서 현 경영진 측은 “지난 12일부터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측에 찬성하는 방식으로 이미 찬반표기가 완료된 위임장 용지를 교부해 주주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회사측의 안건에 대해 찬성하면 홍삼 세트 등 특정 대가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현재 의결권 위임 권유 과정에서 벌이는 일체의 위법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회사의 작금과 같은 행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금호석화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는 주주들을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위임장 용지에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및 각 항목에 대해 주주가 직접 찬반을 명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특정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역시 상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일단 이런 이유를 들어 박 상무 측은 전날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 같은 위법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같은 박 상무에 주장에 금호석유화학은 이날 사실 무근이라고 오히려 반박했다. 금호석화 측은 “의결권 확보에 있어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당사는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고 업체 측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강력히 당부 및 주의를 준 것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찬반 표기가 미리 작성된 회사측 위임장 용지 (사진=박철완 상무 측 제공)
찬반 표기가 미리 작성된 회사측 위임장 용지 (사진=박철완 상무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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