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1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연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재개한다. 이는 지난 2월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제재심이다. 당시 우리은행 검사 안건에 대한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과 은행 측의 방어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신한은행 안건은 심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의 제재심 쟁점은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까지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신한금융지주도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점포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를 각각 통보한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향후 몇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제한받는다.

만약 사전 통보된 수위의 제재가 확정되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배구조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은행들의 피해자 구제 노력 등이 심의 과정에 반영될 경우 징계 수위가 경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감경 사유에 포함했다. 

실제 지난 제재심에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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