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배당 자제' 권고에도···고려·푸른저축은행 고배당 유지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금융권 배당 자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고배당을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JT친애저축은행(대표 박윤호)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1주당 698원 배당금을 결정했다. 총 배당금은 101억원이다. JT친애저축은행의 2020년 당기순이익이 409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배당성향은 약 25%에 달한다. 

이는 금융당국의 권고로 배당을 자제하고 있는 금융권 분위기와는 반대되는 행보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사들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배당성향 20% 이내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매년 고배당 비판을 받아온 외국계은행들도 금융당국의 권고를 수용해 배당을 실시했다. 최근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2020년 배당성향을 20% 수준으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JT친애저축은행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계 금융기업 넥서스뱅크가 배당금을 독식한다는 점에서 ‘국부유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옛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며 국내에 진출한 이후 지난 2020년 5월 처음으로 182억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했다. 1주당 배당금은 1270원으로, 배당성향은 57% 수준이었다. 

이같은 결정에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동안 일본계 금융사들은 일본 기업에 대한 정서적 반감 등을 이유로 본사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배당은 J트러스트그룹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JT친애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바뀐 뒤 이뤄진 배당이라, 대주주의 이익 실현 목적으로만 시행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J트러스트그룹은 지난 2020년 11월 JT친애저축은행을 넥서스뱅크로 넘겼다. 넥서스뱅크는 J트러스트 회장이 25% 지분을 가진 개인회사로 알려졌다.

다른 저축은행들도 줄줄이 고배당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같은 액수로 배당금을 지급해온 고려저축은행(대표 김유주)은 2020년에도 111억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2020년 당기순이익 306억원을 기록해 배당성향은 36.4% 수준이다. 

저축은행업계 유일한 코스닥 상장사인 푸른저축은행(007330, 대표 송명구)도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다. 총 배당금 65억원으로, 2020년 당기순이익(219억원)을 고려하면 배당성향은 약 3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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