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은행에 개선사항 2건 통보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이 집합투자증권(펀드) 위험가중치 산출절차 미흡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은행에 개선사항 2건을 통보했다.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은행은 펀드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원칙적으로 펀드 내 기초자산을 은행이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각 기초자산에 적합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농협은행은 펀드 내 기초자산이 유동화 자산인 경우 적격 유동화 익스포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 및 관리하지 않고, 해당 자산을 모두 일반기업채권으로 분류해 기업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펀드 내 기초자산에 유동화 자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익스포져가 적격 유동화 익스포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 및 관리해 적절한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농협은행은 비연결 사모수익증권 리스크 인식과 측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8년 IFRS9도입 당시 회계계정 변경으로 시장리스크 산출대상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연결 사모수익증권을 시장리스크 산출대상 포지션으로 인식하고 시장리스크를 측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자산의 보유목적, 매매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장리스크 산출대상을 적절히 인식하도록 트레이딩 포지션 분류 요건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비연결 사모수익증권은 비트레이딩 포지션으로 재분류해 정확하게 리스크를 측정하는 등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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