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NH농협금융지주(회장 손병환)가 리스크 관리 부실 등으로 금융당국의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금융지주에 경영유의 4건과 개선사항 1건 조치를 내렸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그룹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자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중요 의결사항을 보고받아야 하지만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지난 2019년 중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지주가 리스크협의회 안건에 대한 경영진 사후보고를 내규화하지 않고 있어 리스크협의회 개최 이전에 협의회 안건을 경영진에게 보고할 경우 리스크협의회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룹 시장리스크 측정 및 검증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룹 시장리스크는 자회사의 포지션을 종합해 측정돼야 하는데, 농협금융지주는 자회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상계를 반영해 시장리스크량을 측정하지 않고 자회사에서 측정한 값을 단순 합산해 산출 및 보고하고 있었다. 오류발생으로 인해 그룹 시스템을 재작업하는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한 자회사 데이터와 오류발생 사유를 파악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협금융지주는 신용공여 및 내부자본 한도 설정 및 배분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인데도, 신설 자회사에 대해서는 그룹 위험관리책임자 전결로 해당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설정한 총 리스크 한도를 그룹 위험관리책임자가 상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신설된 자회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도록 전결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