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메리츠증권(008560, 대표 최희문)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신고 기간을 맞아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 2020년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7일까지며, 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메리츠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