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신규임원 추천 및 하반기 추진사업에 회원사 반발 커져
협회 "신규임원 전문성 풍부"…회원사 "법 위반 등 문제 많아"
협회 "하반기 분동사업 추진"…회원사 "기존 사업 빼앗는 것!"

[증권경제신문=박용준 기자] (사)대한승강기협회(이하 대승협)가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관내용 중 임원선출 및 분동운반용역사업에 대해 회원사 일각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협회 회원사로 이미 분동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 관계사들은 ‘협회가 회원사 사업을 강제로 뺏으려 한다’고 반발, 협회가 설립 5개월여 만에 회원사 이탈 등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승강기업계에 따르면 대승협은 오는 25일 이사회와 총회를 각각 대면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이번 총회는 협회가 지난해 11월 19일 행정안전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 정관개정을 통해 임원인사 및 분동운반용역사업을 확정시킬 계획이다.

본지가 입수한 총회 자료에 따르면 대승협은 정관개정을 통해 비상임 이사 K모씨를 상임이사로 추천했다. 상임이사는 사무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대승협은 K모씨를 추천한 이유로 승강기 업무의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꼽았다. 대승협 설립 목적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승협은 올 하반기부터 ‘승강기 법정검사 분동운반 용역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진행을 위해 협의체를 운영,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원사 일각에서는 대승협이 국내 승강기 산업의 진흥과 업계의 상생 협력, 그리고 승강기 안전문화 확산이란 설립목적과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대승협 회원사 대표인 B모씨는 “대승협이 상임이사로 추천한 K모씨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검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이사로 재직했었다”면서 “당시 금품수수, 인사개입 등으로 인한 도덕성 문제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임기이전에 사퇴를 한 경력이 있는데 어떻게 상임이사로 추천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 관계사 대표인 C모씨는 “대승협이 ‘승강기 법정검사 분동운반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원사인 조합에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며 “지난해 설립 당시 업계의 상생 협력을 내세웠던 대승협이 이처럼 회원사의 사업을 강탈해가려는 것이 상생이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C모씨는 이어 “대승협 직원들은 대기업과 공단 파견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진 역시 대기업과 공단 측 관계자로 이뤄져 있어 대기업과 공단 측에 유리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쳐 대승협이 대기업과 공단에 치우치지 않고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대승협은 이 같은 회원사들의 반응에 대한 본지 취재에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모든 것은 서면으로만 답하겠다”고 밝혔다.

대승협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기업 파견 직원 D모씨는 자신의 의견을 전제로 “대승협 설립에 대기업들의 기여도가 중소기업들보다 크다”면서 “이처럼 개인적으로는 할 이야기가 많지만 공식적으로는 답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분동이란 승강기 검사 시 하중을 검사하기 위한 쇳덩이로 분동을 승강기 검사 현장에 대여해주는 것을 분동 사업이라 한다. 현재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사업을 이관 받아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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