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 서면제공 의무 위반…2개 업체 4건 기술자료

(사진=두산중공업 전경)
(사진=두산중공업 전경)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납품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 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은 두산중공업이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034020)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결과 두산중공업은 발전소 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개 중소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밸브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 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제공치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2개 중소업체에게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보고했다.

한편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