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제재 이후 올 들어 두 번째
공정위, SK 총수일가 사익편취건도 전원회의 상정 예정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 사옥 'T-타워' (사진=뉴시스)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 사옥 'T-타워'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SK텔레콤(이하 SKT)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키워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이로써 SKT는 지난 2월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과징금 부과 받은 것과 함께, SK 총수일가의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의 사익편취 등 3가지 안건이 올해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T가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SKT에 보냈다. 공정위는 조만간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개최, SKT에 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과거 SKT가 스마트폰 요금 상품을 멜론 등 서비스와 결합해 판매하면서, 로엔엔터테인먼트로부터 수수료를 적게 받는 방식을 사용해 계열사를 지원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6년 1월 카카오에 매각됐고, 이후 2019년 SKT는 기존 고객에게 제공하던 멜론 관련 서비스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로엔엔터테인먼트가 팔리기 전 발생한 부당지원 혐의에 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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