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개월째 삼성생명 중징계 원점 재검토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의 암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중징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징계 수위가 당초 결정된 ‘기관경고’보다 더 높게 확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의 징계 확정을 위한 3차 안건소위를 오는 4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2월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리고, 금융위에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건의한 바 있다. 금융위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고 4개월째 제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아직 안건소위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정례회의 안건에 대해 금감원과 소위를 진행한 후 정례회의를 통해 안건의 심의를 결정한다. 앞서 금융위는 삼성생명 중징계 건에 대한 두 차례의 안건소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위 제재 확정이 이같이 미뤄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2020년 9월 삼성생명보다 먼저 금감원의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던 한화생명(088350, 대표 여승주)은 같은 해 11월 금융위에서 제재를 확정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높여 확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여파로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다,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나서 해결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국정감사 때마다 등장해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삼성생명은 암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가입자들과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보험 약관에 기재돼 있는 ‘암의 직접치료’에 요양병원 입원비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직접치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약관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분쟁이 생겼다. 

이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지난 2020년 9월 대법원은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금감원은 기초서류 기재사항(보험약관) 준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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