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카드에 3억 과태료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삼성카드(029780, 대표 김대환)의 무리한 영업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삼성카드는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영리 목적 광고에 부당하게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삼성카드에 과태료 3억276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약 한 달간 앱 서비스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이용 목적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48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836건의 광고성 문자를 전송했다. 

또 마케팅 이용 목적에 동의했지만 이용 권유방법 중 문자 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2만689명의 정보도 활용해 4만739건의 광고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40조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또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할 수 없다.

또 금감원은 삼성카드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과 ‘임원 겸직 관련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지적하면서 삼성카드 직원 1명에 ‘주의’와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다. 또 퇴직 임원 2명에 대해선 ‘견책 상당’과 ‘주의 상당’ 조치를 내렸다.

삼성카드는 지난 3월에도 신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던 모집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신한·현대·KB국민카드 등 4개 카드사 모집인들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내렸는데, 가장 많은 인원이 제재를 받은 곳은 삼성카드로 39명의 모집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한 회원 모집 △길거리 모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2월에도 삼성·신한·KB국민·우리·하나·롯데카드 등 6개 카드사 모집인 235명에 대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때도 삼성카드가 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카드 56명 △롯데카드 46명 △KB국민카드 27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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