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문책경고로 한단계 낮춰
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 징계 수위는 추후 결정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316140) 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는 전날인 8일 오후 2시부터 자정께까지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 상당’에서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인정돼 한 단계 경감됐지만, 중징계는 그대로 유지됐다. 우리은행도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금감원 제재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은행은 금융위에서 한 번 더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심까지 손 회장은 2년 연속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손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문책경고’를 받았었다. 당시 손 회장은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한편 또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의결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한 상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77억원, 2769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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