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어비스 CI
펄어비스 CI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MMORPG ‘검은사막’의 개발사 펄어비스(263750, 대표 정경인)가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이후 수시로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펄어비스 전체 근로자 1135명 중 329명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또한 펄어비스는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수당은 3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고,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다수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확인한 위반사항에 대해 지난 달 시정지시 조치 했으며, 펄어비스는 이를 수용한 뒤 장기간 근로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임금체불 전액을 지급하는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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