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보유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9일 회의를 열고 국내주식에 대한 전략적 자산배분(SAA)의 이탈 허용범위를 기존 ±2.0%p에서 ±3.0%p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주식 목표비중은 16.8%다. 이번 조정으로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최대치는 18.8%에서 19.8%로 늘어나게 됐다. 

국민연금은 올해 초부터 자산배분 비중 조절을 위해 연일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고,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매도세가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이 매도해야 하는 물량이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증시에는 일시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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