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이어 하나은행도 "소송 절차 진행 중"

(사진=신한금융투자 제공)
(사진=신한금융투자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미래에셋증권(006800, 대표 최현만·김재식)이 라임펀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대표 이영창)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20년 6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배상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여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배상했지만, 라임펀드 관련 책임이 있는 회사들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해 펀드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하는 등 사기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과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 등도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은행이 판매한 펀드 규모는 각각 650억원, 364억원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상권 청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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