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책임 소재 문건 있다"…쌍용건설 "협의 안된 공문"
공사현장 반출·반입 관련 법 따로 없어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2공구(사진=쌍용건설 홈페이지)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2공구(사진=쌍용건설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동부건설(005960, 대표 허상희)과 쌍용건설(대표 김석준)이 최근 토사 반출·반입 과정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치열하다. 내년 1월 발효될 '중대재해법'으로 건설업계에서 촉각을 세우는 가운데, 반출·반입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법은 따로 없어 조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검단 택지개발 사업 조성 공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발주처이며, 쌍용건설과 동부건설은 발주처로부터 낙찰 받은 공구에서 시공하고 있다.

양사의 공구는 2-1지역(동부건설), 2-2지역(쌍용건설), 3-1지역(동부건설)에 위치한다. 사고는 지난 3월 31일 중간 위치에 있는 쌍용건설 현장(2-2공구)에서 동부건설 현장(3-1공구)에 토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날 쌍용건설 하청업체 소속 25톤 덤프트럭 운전사(A씨)가 쌍용건설 현장(2-2공구)에서 차량에 토사를 싣고 동부건설 현장(3-1공구)에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A씨 트럭 뒷바퀴가 고르지 못한 지반에 빠져 움직일 수 없게 됐고, A씨는 차량에서 빠져나오려다 그만 트럭이 운전석 방향으로 넘어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시공사 양사에서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가 나기 이전에 동부현장(2-1공구)에서 쌍용현장(2-2공구)으로 토사를 옮기는 작업이 있었다. 이때는 토사 반출사는 동부건설이었으며, 반입사인 쌍용건설이 안전관리 책임을 갖기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쌍용현장(2-2공구)에서 동부현장(3-1)으로 쌍용이 반출사가 돼 토사를 반입사 동부현장 쪽에 옮기게 된 것. 반출·반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책임은 따로 법이 없어 각 공사 현장마다 협의를 하는 것으로 양사 모두에게 확인됐다.

사고와 관련 동부건설 측은 안전관리 책임이 문건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발주처 LH·인천도시공사와 시공사 동부·쌍용건설 4곳의 이해관계자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했고 회의록이 남아있다"며 "회의록에는 담당자들의 서명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첨문서에는 "반입에 따른 안전·환경·민원 문제 발생시 반출현장(쌍용건설)의 조치"가 적혀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체로 반출사가 반출현장에서 반입현장까지 책임진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동부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도 당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쌍용건설 하청 근로자 및 장비이기 때문에 지반관리, 유도수 등 교육의무와 장비관리의 의무가 쌍용 측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쌍용건설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했다는 회의록 서명을 바탕으로 마치 안전 관리에 협의된 공문이 있다는 것처럼 우기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토사를 받는 현장에서 신호수나 유도수 등을 배치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 관계자는 "토사를 받는 현장의 시공사(동부건설)가 해당 구역의 상황과 지형 등을 잘 알고 있으니 토사를 받는 쪽에서 안전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맞고 인근 공구도 그렇게 공사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날 사고는 조사 중"이라며 "쌍용은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과 보상에 대해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양사간 협약서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협약서가 있더라도 법적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쪽에서도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현장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이 관계자는 "검토 및 조사가 오래 걸릴 것"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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