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위로 고발…영업정지 2개월 예고

남양유업 사옥 전경 (사진=이해선 기자)
남양유업 사옥 전경 (사진=이해선 기자)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한 것과 관련해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당했다.

남양유업 측은 뒤늦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한국거래소도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사태는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식약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어제(15일)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이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한 점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점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한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과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질병 예방·치료 광고 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2개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이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측은 이튿날 즉시 입장문을 내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남양유업은 먼저 “이번 심포지엄 과정에서 이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포 실험 단계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는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 H1N1 99.999% 저감 및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에서는 코로나 COVID-19 77.78% 저감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하였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저희 남양유업은 금번 세포실험 단계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 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발표 당일 48만900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오늘(16일) 오전 11시57시 기준 33만0500원까지 약 32% 떨어졌다. 남양유업의 잘못된 홍보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특이사항 없는 상황에서 발표 나흘 전부터 남양유업의 주가가 오름새를 보였다는 점에서 거래소는 남양유업이 제품 효능을 과장해 부정거래를 유발했는지 여부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 국민이 코로나19에 민감한 상황에서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며 “이런 예민한 문제에 있어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