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계약 시 서면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하는 '임대주택 온라인 계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계약체결 방법은 계약대상자가 LH에서 부여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LH 임대주택 고객센터(홈페이지 주소)'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지정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또 고령자 등 온라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 기존대로 현장계약도 병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온라인 계약 방식 도입으로 입주자의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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