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 적자 속 630억 명칭사용료···'농촌지원' 명목 과도 사용료 논란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NH농협생명(대표 김인태)을 상대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농협생명에 종합검사를 위한 사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사전자료 제출 이후 사전검사, 본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통상 사전검사 한 달 전부터 자료 요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5월 사전검사, 6월 본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관계자는 “본검사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자료 작성 및 제출 기간을 보통 한 달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 사전검사와 본검사가 진행될 것 같다”며 “종합검사인 만큼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이번 농협생명 종합검사에서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명칭사용료)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6년 11월 실시했던 농협생명 종합검사에서도 해당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농협생명에 경영유의 2건과 개선사항 20건의 무더기 제재 조치를 내렸는데, 이 중에는 ‘명칭사용료 부담 축소를 위해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당기순이익 및 지급여력(RBC)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도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료 규모가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자본적정성 제고에 부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농협금융 자회사들이 농업·농촌 지원 명목으로 매년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이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명칭사용료라고 부르다가 금액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지속되자 사업비 개념이 들어간 농업지원사업비로 이름을 바꿨다.

이같은 농업지원사업비는 매출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실적이 적자가 나더라도 부담해야 한다. 농협생명은 지난 2018년 114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628억원에 이르는 농업지원사업비를 내야 했다. 이어 2019년 761억원, 2020년 799억원으로 금액은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핵심사항이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보험금 청구건수 1만건이 넘는 생보사 중에서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회사는 농협생명(1.34%)이었다. 생보업계 평균 보험금 부지급률은 0.9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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