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세척시스템 성능·효과와 작동조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 제재

LG 의류건조기 TV광고/공정위
LG 의류건조기 TV광고/공정위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공정위)로부터 전기축전기(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3억 9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의류건조기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부품이다. 빨래 후 먼지가  콘덴서에 쌓이면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조효율 저하를 막기위해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LG전자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지적했다. LG전자가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LG전자에 대한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광고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 대상이므로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법 위반인 점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LG전자(9066570) 3개월 차트
LG전자(9066570) 3개월 차트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에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엘지전자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이 미흡하여 콘덴서에 먼지쌓임 현상 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2019년 8월 소비자원은 엘지전자에 콘덴서 먼지쌓임 현상 방지 등에 대한 시정계획 마련과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등 조치시행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LG전자 A/S 대상 건조기 5,932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5% 이상의 먼지가 축적된 경우는 전체 20%(14, 16kg 대형건조기 33%), 20%를 초과한 먼지가 축적된 경우도 전체 5%(대형 10%)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19년 9월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응축수(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응축된 물) 양과 무관하게 응축수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소량건조 등)에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개선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물을 직접 투입하여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세척코스를 마련했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응축수가 발생하지 않는 소량건조, 이불털기 등 할 때 소비자가 직접 물을 투입하여 세척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후 LG전자에 따르면 2012년 월까지 A/S에 총 1,321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2021년에도 A/S 비용으로 충당금 660억 원을 설정했고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을 하기로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20일 공정위 결정은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여부에 관한 것이다. 2019년에 해당 광고는 이미 중단 및 시정됐다." 설명했다. "자사는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카탈로그 광고
LG 의류건조기 카탈로그 광고/공정위

공정위는 LG전자에 대한 이번 조치가 신기술로서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하여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제재했다고 의의가 밝혔다. 

그렇다면 왜 공정위는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을 근거삼아 LG전자에 제재를 가했을까? LG전자 관계자는 2019년 일을 예로 들며 2021년에 나타난 소비자의 물품구매에 영향을 주는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슬쩍 넘어가려한다. 그리고는 LG전자는 자신들의 행위만 부각시키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인정·사과·배상·화해의 과장을 거치는게 인지상정이자 사람사는 결국 아닐까 싶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위는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자동세척기능)와 관련됐으므로 실증 대상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다. 'LG전자가 제출한 자료는 개발단계에서의 소형건조기 1종만을 대상(대형건조기 제외)으로 시험한 내부자료이다.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시에는 항상 작동하도록 설정하여 실증자료로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공정위에 신고, 민사소송 제기 등을 진행했다. LG전자(066570)는 전일종가 166,000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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