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주의'로 한단계 경감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제공)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를 내렸다. 사전 통보된 ‘문책경고’에서 한 단계 경감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진 행장은 추가 연임이 가능해졌고,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직에 도전할 길도 열리게 됐다.

금감원은 전날인 22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진 행장에 ‘주의적경고’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 이유는 신한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 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CI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안을 수용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2769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이번 징계 수위 감경으로 진 행장은 향후 3연임이나 신한금융 회장직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제재심은 신한은행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3개월’와 ‘과태료 부과’를, 신한금융지주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진 행장뿐만 아니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역시 징계 수위가 당초 사전 통보됐던 ‘주의적경고’에서 ‘주의’로 낮아졌다. 

이는 가장 낮은 제재 수준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안은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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