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코리아 부당 리베이트 해당돼

메드트로닉코리아 글로벌 센터/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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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공정위)는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을, 한국애보트에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심혈관 분야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관광을 제공한 행위 등을 했다는 것. 두 사업자가 의사들로 하여금 자사 스텐트를 사용하도록 유인했다는 것이다.  

혈관용 스텐트란 인체 내에 관 형태로 생긴 부위가 협착되었을 때 이를 넓혀주는 튜브 모양의 정밀 의료기구로, 특히 혈관용 스텐트는 크기가 작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수입의존도가 높다.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바이오트로닉코리아 등 상위 4개 수입·판매업자가 전체시장의 70~75% 정도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이다. 2018년 말 기준 국내 매출액은 한국애보트(주) 1,928억 원, 메드트로닉코리아(유)는 3,222억 원이다. 두 회사는 심혈관 스텐트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이다.

혈관용 스텐트는 전문 의료기기로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되므로, 제품판매는 의사들의 선택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규약)에 따르면 사업자는 허용되는 범위 내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만 의료인에게 제공이 가능하며, 특히, 교통비는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료를 상한으로 하고 관광 등의 이익 제공은 제한된다.  

한국 애보트/홈페이지 캡쳐
한국 애보트/홈페이지 캡쳐

한국애보트 및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의사들의 자사 스텐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학회 지원을 활용했다. 자사제품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들에 대한 판매 촉진 전략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활용을 언급하거나, 판매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학회 지원을 계획했다.

공정위는 '000 교수님 CCT를 통한 오닉스 사용 유도'(메드트로닉코리아 직원 전자우편, ’18.10.15), '000 교수님 Terumo만 사용(일본 학회 지원 관련)' 및 'QICC, JCC, CCT, TCT, Complex PCI 등 적극적인 학회 support.'(한국애보트 2016-2017 내부 판매 현황 관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애보트는 2014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자사 홍콩지사 또는 해외학회와 사전 접촉해 21개 병원 21명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게 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위반했다. 위 기간 동안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16,990천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지원을 제의했다. 이에 응한 34개 병원 36명 의사들의 명단과 역할을 해외 학회에 통보해 해당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들에게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학회에 요청해 초청장을 자신이 발급받아 이를 의사들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초청장을 발급 받은 의사 중 23명은 실제로 해당 초청장을 이용하여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았다. 위 기간 동안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27,722천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사업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특정 의사를 직접 지원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스텐트 시장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서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을 빌미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고객유인행위)는 특정 의사들에게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제의)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인 의사가 이익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당한 고객유인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한편 과거 의료기기 시장은 의사들에게 해외 학회 참가지원 시 과다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골프여행 등 향응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만연했다. 2010년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다. 리베이트 제공·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마련됐다. 쌍벌제란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맞춰 의료기기 협회는 자율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공정위 승인을 받아 2011년 12월1일부터 운용해 왔다. 의료기기 사업자는 규약에 따라 협회심사를 거쳐 의료인을 지원하고 있다. 

애보트는 진단, 의료 기기, 영양 및 브랜드 제네릭 의약품 분야에서 첨단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150여 개 국가에서 109,0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메드트로닉은 아일랜드 더블린과 미국 미네소타 미내아폴리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의료 기술,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며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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