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2억5천200만원 부과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공정위)는 25일 국제약품[002720]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병·의원에 17억6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줬다는 것.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국제약품주식회사/홈페이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국제약품주식회사/홈페이지

국제약품은 인공 눈물(점안액) 등 전문 의약품을 주로 판매한다. 안과용 항염증액인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을 제조도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08년 2월∼2017년 7월사이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여명에게 총 17억6천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줬다. 자사 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서이다.

국제약품(002720) 1년간 차트
국제약품(002720) 1년간 차트

공정위는 국제약품이 병원 관계자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건넸다고 전했다. 영업활동비 예산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뒤였다. "우리 의약품을 일정량 이상 처방해 달라"고 당부한 뒤였다. 지점 영업사원이 만든 계획안에 대표이사 결재 후 판매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미리 지급하거나, 매월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따져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국제약품이 판매하는 프레테솔점안액(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홈페이지
국제약품이 판매하는 프레테솔점안액(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홈페이지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정상적 거래 관행에 비춰 볼 때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 사업자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약품은 전일종가 7,850에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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