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홍라희·이부진·이서현 '공동보유'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삼성 일가가 금융위원회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032830) 지분(20.76%)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인 26일 삼성 일가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이건희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개인별로 공유지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기존 주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주주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1월 상속세 등의 문제를 이유로 3개월 연장 신청을 했었고, 이날이 마감일이었다.

앞으로 금융위는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삼성 일가는 각자 받을 몫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신청하지 않아, 지분이 어느 쪽으로 넘어갈지를 놓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제기되고 있다. 

세간의 관심은 이건희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삼성생명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나 물려받을지에 집중돼 있다. 삼성생명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른 가족들이 삼성생명 지분 상당수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줄 것이란 시나리오 등이 나오고 있다. 

이건희 전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을 보유했었다.

한편 이 전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 오는 30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 일가는 조만간 이 전 회장의 유산 상속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삼성생명 지분 배분에 대한 계획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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