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제재 후 명하건설과 대표 검찰에 고발키로

공정거래 위원회/홈페이지
공정거래 위원회/홈페이지 캡쳐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공정위)는 27일 명하건설(주)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천 9백만 원을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주)와 대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전한일아파트(인천 소재) 등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금액을 담합한 것.

명하건설(주) 등 8개 사업자⑴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전 한일아파트 등 7개 아파트⑵가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⑶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실행했다.

⑴ ①명하건설(주) ②(주)유일건설 ③㈜탱크마스타 ④(주)비디건설 ⑤㈜비디케미칼건설 ⑥석민건설(주) ⑦(주)효덕산업 ⑧삼성포리머(주)
⑵①작전한일아파트(인천시 계양구 소재) ②석남신동아아파트(인천시 서구 소재) ③월피한양아파트(경기도 안산시 소재) ④관산신성아파트(경기도 고양시 소재) ⑤학마을3단지아파트(서울 양천구 소재) ⑥고잔그린빌8단지아파트(경기도 안산시 소재) ⑦율하휴먼시아11단지아파트(대구시 동구 소재)
⑶아파트 외벽 균열보수․재도장공사, 옥상방수공사, 보도블럭교체공사 등임

공정위 자료
공정위 자료 캡쳐

특히 명하건설(주)는 참석사업자에게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설명회에 들러리로 참석을 요청했다. 입찰 전에 견적서까지 대신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투찰가격을 알려줫다. 들러리로 온 사업자는 명하건설(주)이 작성해 준 그대로 견적금액 써 냈다. 

명하건설(주)는 제3자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담합행위가 적발되지 않도 견적서를 보내는 치밀함도 보였다. 총 7건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오로지 명하건설만이 낙찰받앗다. 계약금액 9억 6천 7백만 원에 이르는 공사가 체결된 것. 

공정위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가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하자유지보수공사입찰에서의 경쟁질서 정착과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명하건설은 부동산 임대업·주택신축 판매업·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도장,방수공사·시설물유지관리·하자보수)를 하는 건설·건축·토목·조경분야의 기업이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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