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NH투자증권(005940, 대표 정영채)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의 10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권고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NH투자증권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NH투자증권은 이날까지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했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권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이사진 간담회와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35개(4327억원)의 환매가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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