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회계법인 감사 절차 소홀"

금융위원회/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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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는(증선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지건설㈜에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다.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4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조사·감리결과를 바탕으로 ㈜성지건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개월·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성지건설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으로 도로 건설업이 주업종이다. 

증선위는 "성지건설이 지난 2011년~2015년까지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고 밝혔다. "공사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액 산정 시 미분양 물건의 할인분양 등 회수가능액 감소 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했다"고 말했다.

자산을 과대계상하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한다는 착각을 만들어 주식가격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감가상각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장이나 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의 감가액(비용)을 말한다.

증선위는 성지건설이 같은 기간 에스크로 예치금에 대한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고 밝혔다. 미시인채무의 변제를 위해 유보한 에스크로 예치금이 충당부채 인식대상임에도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 

증선위는 "한영회계법인이 성지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수가능액 평가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성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받았다. 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조치도 내려졌다. 덧붙여 공인회계사 1인은 성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조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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