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공정위 과징금 부과 계기

포스코건설 직원들이 협력사 근로자들의 안전모 클리닝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건설 직원들이 협력사 근로자들의 안전모 클리닝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건설 제공)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포스코건설(대표 한성희)은 2차 하도급 사에 지불해야 할 각종 대금의 체불을 예방하는 협력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하도급 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에 대해 종합수행도 평가시 가점 2점을 부여해 입찰참여 기회를 높여주고 노무비 닷컴 이체수수료도 지원한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공사계약시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노무비 닷컴에 등록해 지급하는 방식의 체불관리시스템 사용을 권장해 왔지만 정작 협력사들의 참여도가 낮아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업체의 고질적인 체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2020년도 종합수행도 평가 가점 평균이 1.7점인 것을 감안하면 2점의 가점은 파격적인 혜택으로, 종합수행도 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입찰우선 참여가 가능하고, 계약보증금 5% 경감 및 복수공종 입찰 참여 허용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위해 현재 공사 수행 중인 278개 협력사에 설문을 실시했으며, 이번 직불 대상 확대 제도에 적극 동참하는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 확대와 송금수수료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용함으로써 협력사들의 참여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직권 조사를 받은 이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2018년 25건이던 공정위 신고사건이 2019년엔 15건, 2020년에는 7건, 2021년 1건으로 급감했으며, 지난해에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등급(건설사 유일), 하도급 상생협약 체결 모범회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동안 포스코건설은 AI를 이용해 부당특약 선정 예방을 위한 입찰전 사전 점검 프로세스를 강화 운영 중이며, 대금지급 지연, 서명 발급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는 협력사가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협력사 직원장례용품지원, 하도급계약 인지세 지원, 100억원 규모의 협력사 경영자금 무이자 대여, 52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 등도 조성해 운영 중에 있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3만건, 14조원 전 하도급거래 조사(2016.1~2018.12)에서 237건의 불공정사례 지적을 받았다. 이로써 공정위는 지난 5월 5일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포스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공정거래, 윤리경영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모범기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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