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CI/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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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대한항공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않고 사직 처리한 일로 과태료 처분 방침 통보를 받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대한항공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A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사측이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퇴사 처리한 것.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 A씨는 지난해 진정을 제기했다. 상사 등이 성폭력을 가했는데도 사측이 가해자를 징계 없이 사직 처리했다는 것.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대한항공이 A씨 성희롱 사건 가해자들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인 다른 직원을 조사하지 않은 것도 시정 지시 방침을 통보했다. A씨가 동료 등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 등은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중부노동청의 과태료 처분 방침 등에 대해 "상식적인 결정이다"라고 평가했다. 혐의없음 판단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항공은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재발 방지 노력·사업장 내 성희롱·성폭력 전수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정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아니고 (과태료 부과 방침의) 사전 통지서가 발부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중부노동청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그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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