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맵·벅스·지니뮤직 등등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받아야 '안드로이드 오토'와 연동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세계적 IT 기업 ‘구글’이 국내 앱스토어를 상대로 ‘갑질’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회 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은 구글이 원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 국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을 자사가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기아자동차, 쉐보레,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자동차에 탑재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자동차와 스마트폰이 자동 연동되면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자동차에서 그대로 구현 가능한 기능이다.

문제는 전 세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이 기능상 전혀 차이가 없는 앱이라도 국내 앱마켓(원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을 통해 설치한 앱은 차량 연동이 불가능하게 하고 자사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만 실행되도록 막아 놓은 것.

실제로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T-map은 구글 앱마켓, 원스토어 모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지만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경우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구동되지 않고 있다. 티맵 뿐 아니라 벅스, 지니뮤직, Flo 등 이용자수가 많은 인기앱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 관련 자사 앱마켓에서 설치한 앱이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작동하지 않음’을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는 등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

앱 승인은 구글의 재량에 따르고,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차단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 콘텐츠사업자들의 소명도 받지않고 언제든 차량에서 앱을 차단‧삭제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국내 콘텐츠개발자에 대한 무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다른 앱마켓에서 다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앱을 차단하고 서비스를 제한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며, 국내 콘텐츠사업자들로 하여금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굴욕적 종속 관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글의 갑질을 방치한다면, 국내 앱마켓 산업과 콘텐츠산업이 고사 상태를 맞을 것”이라며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관련하여 국내 소비자와 법률을 기만하는 차별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정부는 국내 콘텐츠와 앱마켓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구글에 종속되기를 강제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급히 시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러한 비상식적 행태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명백한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