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가족 11명 부천축산농협서 '미공개 정보 이용' 대출

(사진=NH농협은행 제공)
(사진=NH농협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당국이 부천축산농협과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 두류지점의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를 적발하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활동 현황’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대응반에 따르면 부천축산농협과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대응반은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이 부천축산농협에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된다고 보고,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농지를 농업과 관계없는 보관창고 등으로 이용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억2000만원)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응반은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응반은 금감원 투기 의혹 신고센터에 접수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대구 달성군 소재 의료용지와 관련된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는데, 특수본에서 이미 해당 내용을 수사 중인 만큼 관련자 금융거래 정보 등만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대응반은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응반 측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등 100명의 인력으로 꾸려진 조직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