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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조성욱·공정위)가 가격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국내 해운사들의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HMM(옛 현대상선)을 포함해 국내 주요 해운사들에 최근 조사 결과가 실린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목재 수입업계가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이다.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신고한것. 제재 대상에 고려해운·장금상선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2018년 12월 신고가 들어온 HMM,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을 현장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항로 이외에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이 발생했다는 단서를 확했다. 그 당시 외국 해운사까지 조사 대상이 넓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운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 등에 따른 정당한 행위일 경우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화주 단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고 ▲공동행위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며 ▲공동행위로부터 탈퇴를 제한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이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위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운사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서를 내면 공정거래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허용된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동남아 이외 항로에서 발생한 담합 의혹은 시간을 더 두고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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