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법원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박 전 회장)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검찰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검찰이 청구한 박 전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6시간 가량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피의자(박 전 회장)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 8월 일감 몰아주기 조사했다. 그 결과 금호그룹에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씨가 뒷돈 거래를 통해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냈고 구속기소 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무리한 인수합병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난에 빠진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이 때 박 전 회장은 책임을 지는듯 잠시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박 전 회장은 2010년 그룹 대표로 다시 복귀해 2013년 금호산업을 사들였다. 이어 2016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사업권 을 넘겼다. 게이트그룹 이 대가로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맞바꾸는 계약을 맺었다. 

금호고속을 인수할 자금마련을 계획했다. 하지만 이 계약의 거래가 늦어지며 금호고속이 자금난에 빠졌다. 이 후 박 전 회장은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공정위는 박 전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 비율(2016년 당시 41.1%)이 높은 금호고속이 이 같은 계열사 지원으로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었다고 봤다. 박 전 회장 등 총수일가도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 2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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