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과태료 5000만원…'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 추진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KT(030200, 대표 구현모)의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이 뜨거운 쟁점으로 오른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과방위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이른바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한 유튜버가 제기한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후속대책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제3호에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의 속도제한시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통신사의 이용자 기만행위를 근절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한 유튜버는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속도가 실제로는 10Gpbs의 1%인 100Mbps에 불과하다고 폭로한 데 이어, KT 내부고발자의 추가 증언이 뒤따르면서, 통신사의 고의적인 속도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 부의장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10G(기가) 인터넷 가입자는 총 8953명으로 문제를 제기한 유튜버를 포함해 24건의 속도 저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KT 인터넷 전체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기준 598만 명인 것으로 집계돼 10기가 서비스와 같은 속도 저하 문제가 다른 대역에도 발생했을 경우, 최소 1만 5560명 이상이 KT에 의한 속도 저하를 당했을 것으로 산술 추정된다. 

다만, 인터넷 속도 저하가 발생했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 속도를 직접 점검하지 않는 이상 속도 저하 여부를 알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KT는 올해 1분기 매출 6조 294억원, 영업이익 444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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