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임원 13명에 100억 대출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증권(016360, 대표 장석훈)의 계열사 임원 불법대출 논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진행한 삼성증권 종합검사에서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불법대출을 해주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발견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나 1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13명에게 총 10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제는 지난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삼성증권이 자체 조사해 보고한 삼성 계열사 등기임원 신용공여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바이오에피스 60억8000만원(3명) △삼성전자서비스 12억1900만원 △삼성화재 9억9500만원 △신라스테이 7억8000만원 △정암풍력발전 5억100만원 △대정해상풍력발전 2억8800만원(2명) △삼성선물 2억5800만원(2명) △스테코 2억5000만원 △삼성전기 1억9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총 대출금액은 105억6400만원이다. 이들은 주식투자, 금융상품 청약, 가계 필요자금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

당시 박 의원은 “삼성그룹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개인금고처럼 이용했다고 생각한다”며 “숨길 거 숨기고 뺄 거 빼고 자체 보고한 결과가 이 정도라면 금융당국 차원에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통해 삼성증권 자체 조사로 드러난 불법대출 건 말고도 또 다른 위법행위를 얼마나 밝혀냈을지 주목되고 있다.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대출이 있었느냐도 핵심 사항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은 각각 28억7000만원, 22억1000만원, 10억원을 대출 받았는데, 대출받은 지점이 모두 같은 데다 대출 시기도 2017년 9월~12월로 겹쳤다.

계열사 임원들을 동원해 대규모 대출을 기획하고 조직적으로 도왔을 것이란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대 관심사는 금감원이 내릴 징계 수위다. KB증권의 경우 지난 2018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57억5500만원, 과태료 975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증권 종합검사 내용을 정리한 뒤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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