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은행 제공)
(사진=하나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 시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영업점 창구,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ATM, ARS 등 하나은행 모든 채널에 적용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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