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미국 ITC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 "정당한 권리 되찾겠다"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도용한 기술로 개발된 제품을 손해배상 없이 팔게 해선 안돼”
대웅과 대웅제약 상대로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도용한 기술로 얻은 특허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각사 제공)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각사 제공)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메디톡스(086900, 대표 정현호)가 지난 14일(미국 현지시간) 대웅과 대웅제약,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이하 이온바이오)를 대상으로 2건의 새로운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균주와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획득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는 ITC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먼저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가 ITC결과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메디톡스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메디톡스는 도용한 기술로 보툴리눔 독소 생산 방법에 관련된 미국특허 9,512,418 B2(이하 418특허)를 얻어낸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의 판결로 밝혀진 바와 같이 대웅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습득했고, 이를 통해 418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형평법상 소유권 이전(equitable assignment)'을 통해 메디톡스가 되찾겠다는 취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판결 이후에도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웅의 위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소송으로 메디톡스가 얻을 권리는 ITC가 제공할 수 없는 손해배상과 특허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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