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성비 맞추려" vs "남녀 성비 맞추는 것도 불법"

광주은행 본점 전경 (사진=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본점 전경 (사진=광주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채용비리로 논란을 빚었던 은행들이 관련 부정입사자를 퇴직시키고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만 처리를 미루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의연대는 최근 논평을 내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끝까지 무책임하게 일관하는 광주은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 조치와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난 곳은 우리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이다. 

우리은행은 대법원에서 부정입사자로 확정 판결 받은 직원들에 대한 퇴직 조치를 이미 끝냈다. 채용비리 연루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이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고, 나머지 8명에 대해 지난 2월 말 퇴직 조치를 취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3월 특별채용을 실시했으며, 최근 이를 마무리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한 퇴직 및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인 특별채용을 완료함으로써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도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0일부터 특별채용을 실시 중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최근까지 근무한 부정입사자는 총 17명으로 지난 2월부터 대부분 자발적으로 퇴직했으며,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지난 4월 말까지 모두 퇴직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부산은행의 경우 부정입사자 3명이 모두 자진 퇴사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도 부정입사자가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곳은 광주은행이 유일하다. 광주은행은 5명의 부정입사자가 근무 중이다. 

광주은행은 ‘아빠가 면접관’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채용비리 은행이다. 광주은행 임원인 아버지가 직접 면접관으로 들어가 딸에게 최고 점수를 주는 ‘셀프 면접’을 했고, 딸은 결국 최종 합격했다. 해당 임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광주은행은 입점 대학 등과의 거래 관계를 고려해 합격자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여기에 협조한 직원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JB금융지주 2020년 사업보고서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JB금융지주 2020년 사업보고서 중 광주은행 임원 제재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광주은행은 부정채용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녀 성비를 의무적으로 맞추기 위해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남녀 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를 맞추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아직 진행 중인 다른 은행의 채용비리 관련 재판 결과 등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재판 결과와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더군다나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추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은행은 억지 주장과 발뺌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반성해 5명의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와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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