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성명서 내고 매각 논의에 임직원 참여 요구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이하 노조)는 17일 대주주 산업은행과 매각을 담당하고 있는 KDB인베스트먼트를 향해 밀실매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회사는 10여년간 산업은행과 KDB인베스트먼트 체제 하에서 극심한 경영간섭 등 대주주의 횡포를 견디며 20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힘겹게 우리의 DNA를 지켜왔다"며 "그러나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의 본분을 망각한 채 밀실매각을 통해 투기성 자본인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해 또 다시 흑역사를 반복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산업은행과 KDB인베스트먼트는 매각을 위해 투명한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의 방식으로 밀실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KDB인베스트먼트라는 자회사의 설립 목적은 기업가치제고를 통한 매각이 아니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국가계약법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의 목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한 것이라 의심되는 바"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대우건설 매각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임직원들의 살을 도려낼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의 인수를 반대한다"며 "△입찰가격이 아닌 대우건설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 가능성을 매각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대우건설 임직원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수의계약을 통한 밀실매각이 아닌 국책은행으로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투명한 매각절차를 진행해 건전한 인수자들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지난 2018년 대우건설 매각 당시에도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매각 본입찰을 진행했는데, 호반건설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통상 국가계약법에 따라 유효경쟁이 성립하기 위해선 입찰 참여자가 2곳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대우건설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국내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와 디벨로퍼 'DS네트웍스'를 비롯해 중국 건설회사인 CSCE(중국건축정공사)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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